7월부터 아파트 내부공사 끝내야 사전점검 가능

입력 2024-04-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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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 청취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하자 여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고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전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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