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한동훈 때리기’ 나선 조국 “참 꼴짭하다…결국 사라지게 될 것”

입력 2024-04-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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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 1번 출구 앞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인분당선 야탑역 1번 출구 앞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 정당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2일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 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후보 중 2인의 TV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다”면서도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병립형에서 준(準) 연동형 비례제로 변경됐다”며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헌법소원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아홉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면서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고, 현수막이 되어주고, 유세차가 되어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비례대표 선거운동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왔다. 2006년 민주노동당과 노회찬 전 의원도 비례대표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제33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에도 헌재는 “지역구는 인물 선거, 비례대표는 정당 선거의 성격을 갖는다”며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조국 대표는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며 직격하고 있다. 조 대표는 전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4·10 총선 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질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조 대표는 다음날 2일에도 한동훈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장이 전날 유세 현장에서 “저는 너무 억울하다. (여러분이) 저한테는 한 번도 기회를 준 적이 없다”, “제게 아직까지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게 있을 거다.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온 지) 100일도 안 됐다.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진 않지 않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하면 (저는)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 등 발언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부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참 꼴짭하다”며 “누차 말했지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꼴짭하다’는 경남 지역 방언으로 성질이나 행동이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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