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신생아 5명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갓난아기 등 2명은 성별과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에게 접근해 ‘아이를 키워주고 금전적 도움도 주겠다’고 설득하며 아기를 매매하고, 데려온 아이를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부부싸움을 하다가 별 이유 없이 아이들을 때렸고 양육 스트레스를 이유로 아이를 ‘버리고 오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도 휴대전화 내역에서 확인됐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이전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해선 면접 교섭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A씨 부부는 딸을 낳고 싶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고 합법적 입양도 어렵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다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리다가 그랬다.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사회 상규에 반할 정도의 훈육은 아니었고 베이비박스에 유기하기 전 직원과 상담도 해 유기·방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용 범위를 벗어난 학대 행위에 해당하고 베이비박스에 몰래 두고 가려다가 직원을 마주쳐 어쩔 수 없이 아이 생년월일만 알려줬을 뿐”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