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LO가 전공의 사태 개입? 의견조회로 해석해야"

입력 2024-03-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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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식적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 아냐"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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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나라 전공의 사태에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9일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ILO 제29호 협약 제2조) 위반이라며 ILO에 ‘Intervention(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대전협이 요청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우리 정부에 해당 사항에 관한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일부 언론은 Intervention 절차를 ‘제소’ 또는 ‘긴급 개입’으로 표현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도 “ILO가 전공의 사직을 금지한 대한민국 정부의 조치에 공식 개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Intervention은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다”라며 “ILO 사무국은 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따라서 Intervention은 ‘의견조회’ 또는 ‘의견전달’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절차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 부분은 ILO 제29호에 있는 강제노동협약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며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서 요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이고, 정부에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상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대전협의 주장에 대해 고용부는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대전협의 ILO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의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한국의 의료 상황, 그간의 ILO 사례 등을 검토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음을 ILO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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