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입력 2024-03-28 15: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중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만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의 지침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긴급재난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등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난민 인정을 받은 A 씨는 외국인으로 2020년 주민센터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 재난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직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다른 지역의 주민센터에도 같은 신청을 했으나, “외국인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돼 난민인정자의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려했다.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에서 처리 기준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은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각각의 법적 지위가 상이하더라도 동일한 처우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헌재는 “이 사건 처리기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139,000
    • -0.22%
    • 이더리움
    • 3,458,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456,900
    • +1.47%
    • 리플
    • 796
    • +1.92%
    • 솔라나
    • 196,500
    • -0.2%
    • 에이다
    • 473
    • -0.63%
    • 이오스
    • 694
    • +0%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30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00
    • -0.38%
    • 체인링크
    • 15,090
    • -0.53%
    • 샌드박스
    • 374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