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저축은행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 4월 시행…‘3개월마다 부실채권 매각’

입력 2024-03-28 1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4-03-28 18:09)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매 주기 구체화가 핵심…‘분기마다 한 번씩 공매’ 가능성
29일 규정 개정 사항 발표 후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
저축은행 “선순위ㆍ후순위 채권자 여부 등 예외 고려해야”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경·공매 표준규정 개정안이 내일(29일) 나온다.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급격히 악화하자, 중앙회가 일부 저축은행의 ‘버티기’를 막고 부실채권을 빠르게 털어내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28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저축은행 업계의 부실채권 매각을 주기적으로 지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규정 개정을 완료, 29일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 주부터는 개별 저축은행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표준규정 개정의 핵심은 연체채권에 대한 경·공매 주기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79개 저축은행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가이드라인인 표준규정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에 대해 경·공매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주기’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다. 중앙회는 주기와 관련 규정 내용을 구체화한 이번 표준 규정 개정을 통해 경·공매 활성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중앙회 측에서는 3개월을 적정 주기로 보고 있다. 중앙회 고위 관계자 “개별 저축은행이 주기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하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은 (경·공매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가격의 경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규정에 구체적인 매각가격 관련 수치, 퍼센트 수준을 명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하거나 배임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공매를 주기적으로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금액이 낮아질 것이고, 공매 가격 인하 수준은 사업장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개별 저축은행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최저 입찰가에 저축은행이 쌓은 충당금을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있다. 상호저축은행 감독 규정에 따라 저축은행은 부실 PF 대출채권에 대해 자산 가격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아두고 있다. 예컨대 최저 입찰가를 책정할 때 대출 원금이 100억 원인 경우, 충당금 30%를 반영해 70억 원 이상으로만 매각해도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번 표준규정 개정은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경·공매를 통한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노력’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달 21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영업실적 관련 브리핑에서 “저축은행업계에서 생각하는 가격과 시장의 가격 간 격차가 있다”며 “매각 통로 활성화, 경매 절차 개선을 통해 경·공매를 유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급격히 악화한 건전성 지표도 중앙회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연체율은 6.55%로, 전년 말(3.41%) 대비 3.14%포인트(p) 올랐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여파로 인해 연체율이 9.2%였던 2015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6.94%로, 전년 말(2.05%) 보다 3배 이상 상승했다. 중앙회가 공매가를 시세보다 높게 제시하고 버티는 식의 업계 관행을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배경이다.

다만, 저축은행 일각에서는 선순위·후순위 채권자 간 ‘예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순위 채권자의 경우, 공매에서 가격이 낮춰지더라도 원금은 회수할 수 있는 반면 중후순위 채권자는 변제순위가 낮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한 주요 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든 저축은행에 일괄적으로 경·공매 주기를 정해주면 중·후순위 저축은행은 손실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에 예외도 고려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부동산 PF 고위험 요인으로 평가되는 ‘중·후순위 대출’이 저축은행은 12%에 달한다. 증권(44%), 캐피탈(30%)에 비해 낮은 수치이지만, 경·공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저축은행도 있다는 뜻이다.

표준규정 개정안이 발표되면 다음 달 초부터 79개 저축은행에 공통적으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도) 연체율을 낮추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규정화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저축은행업계가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당국도 정책자금 투입 등 지원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4:1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33,000
    • +3.99%
    • 이더리움
    • 4,440,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2.33%
    • 리플
    • 821
    • +2.75%
    • 솔라나
    • 289,900
    • +1.08%
    • 에이다
    • 822
    • +2.37%
    • 이오스
    • 798
    • +11.14%
    • 트론
    • 232
    • +2.65%
    • 스텔라루멘
    • 156
    • +6.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550
    • +3.55%
    • 체인링크
    • 19,740
    • -0.95%
    • 샌드박스
    • 417
    • +7.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