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입력 2024-03-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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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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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42)씨 부부가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법 녹음물이 증거로 인정되자 교육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호소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하며 주씨 판결 이후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12일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고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등을 이용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등 특수 교육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민원을 직접 넣는다. 심지어 녹음을 아동학대 자료로까지 쓰는 것이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자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됐다고 부연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C씨에 대해 무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은 2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무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등은 탄원서에 4만 6500여 명 교사의 서명부가 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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