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입력 2024-03-2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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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구상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용인을 포함한 특례시에 건설·건축 관련 혜택을 확대한다. 또 용인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속도를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용인시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서울과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리모델링 절차를 간소화한다. 대도시 시장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특례시의 경우 수립·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특례시의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립 기능도 강화한다. 기존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임대주택 우선 인수권 등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례시의 경우 고층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특례시의 행정역량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51층 이상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도지사의 건축 관련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한다.

용인특례시 개발 속도도 높인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전후방 기업들이 입주할 일반산단도 함께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전후방 연관 기업들의 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용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필요하면 심의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용인 일대 택지지구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신도시로 개발한다.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리(1·2차) 등 다수의 첨단산단 주변에 들어서 있다.

이에 첨단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양질의 생활 인프라를 강화한 배후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직·주·락을 누릴 수 있도록 용덕저수지와 송전천으로 연계되는 수변공간과 주변 체육시설 등을 연계해 개발한다. 상업·문화·교육기능을 강화와 함께 생활·환경·안전·교통분야 등에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접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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