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2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 논의를 본격화한다.
우리은행은 이날 주주총회 직후 오후 1시 30분께 임시이사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자율 배상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43억 원 규모의 홍콩 ELS에 대해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논의할 방침이다. 자율 배상안의 수준, 비용, 타당성을 따지고 배임 등 리스크는 없는지 등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다만, 배상안 결론이 이날 곧바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은행 측은 논의를 본격화하는 정도라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평균 배상 비율은 35~40%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11일 최대 100%까지 배상이 가능한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경우, 배상비율이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413억 원으로, 첫 만기 도래분의 손실률은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손실액에 평균 배상 비율인 40%를 적용해 단순 계산하면 배상 규모는 100억 원을 밑도는 수준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자율 배상안은 다음 달 금감원이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등을 내놓으면서 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 나올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해 금융기관과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표사례를 선정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르면 다음 달 분조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측은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안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음 달 12일부터 바로 만기 도래 고객과 개별 접촉을 시작할 것”이라며 “고객별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신속하게 개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