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물이용 부담금 줄여달라" 한경협, 법정부담금 18개 개선과제 건의

입력 2024-03-21 11:00 수정 2024-03-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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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법정부담금, 기업 경쟁력 훼손 우려”

▲법정부담금 수 및 징수액 현황 (출처=한국경제인협회)
▲법정부담금 수 및 징수액 현황 (출처=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반도체 공장의 물이용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18건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등에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징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원수공급 비용 대비 74%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 미국, 일본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낮추고, 감면 대상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에 대한 건의도 이뤄졌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있던 공장이라도 기존 부지 내 공장 바닥면적을 확장하려면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시설투자 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 문제를 수직증축으로 해결하거나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경협은 “이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들은 투자를 미룰 수밖에 없어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노후화된 공장으로 안전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정당하게 허가받은 사업장들에 한해 기존 공장 부지 내에서 건물 바닥면적 이상으로 증축할 경우 보전부담금을 일부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경협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1년부터 모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최근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경협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규모가 2020년 2조 원에서 2024년 3조2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폐지 △수입·생산 LPG 간 수입부과금 형평성 개선 △국내 수소 제조용 LNG 수입부과금 인하 또는 환급 △학교용지 부담금 산정기준 완화 △서민금융 출연금 납부 대상 및 요율 조정 △국내선 항공유 수입부과금 면제 △대기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개선 △장애인 고용부담금 업종별 적용 등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부담금을 환경변화에 맞춰 조정하지 않다 보니 부담금이 날로 증가면서 기업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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