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의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
20일 영풍은 공시를 통해 고려아연을 상대로 지난해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 104만5430주(5%)가 위법하다며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한화 H2에 대한 유상증자에 이어 2022년 11월 자사주 109만6444주(6%)를 한화, LG화학 등의 자사주와 상호교환하고 한국투자증권 등에 매각해 우호지분 10.7%를 확보, 현 경영진 측 및 우호주주의 지분을 27.31%까지 확대했다.
이어 2023년 9월 HMG 글로벌에 신주 5%를 배정함으로써 영풍 측의 지분율을 넘어섰다. 실제 2022년 6월 기준 영풍 측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35.22%로 고려아연 경영진과 우호주주 지분율(18.74%)보다 2배가량 높았으나, 신주 배정 이후 영풍 측 31.57%, 고려아연 32.10%로 역전됐다.
결국,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는 것이다.
영풍은 “고려아연은 당시 현금성 자산 등 약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설령 투자자금 확보가 필요하더라도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며 “HMG 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고려아연이 2022년 8월 한화의 해외계열사인 ‘한화 H2’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작된 최대주주 영풍 측과의 지분경쟁이 격화되는 와중에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유상증자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경영상 목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HMG글로벌에 대한 증자 당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영풍이 현대차에 대한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