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재희가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일 텐아시아는 재희 측근인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재희가 개인 회생 신청을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희는 현재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황”이라며 “다만, 피소되기 직전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다.
텐아시아는 “개인 회생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법률적 요건만을 따져 진행된다”라며 “통상 돈을 빌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채무 의무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꼽힌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사기로 피소된 만큼 사기 혐의에 대한 형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희는 전 매니저 A씨에게 연기 학원 설립 등을 이유로 약 6000만원을 빌렸으나,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재희에 대해 형사고소와 별개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대해 재희는 “진실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말에, 날 아껴주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죄송하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배우는 호구가 아니”라며 “전 소속사 대표와의 문제는 올바른 결과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