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식당에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 (연합뉴스)
충북경찰청은 20일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A(25세) 씨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은 1월 새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가량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상의를 벗어 문신을 내보이고 큰 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해 다른 식당 이용객들을 쫓아내기도 했다.
이들의 영업 방해 행위는 식당 직원의 술주정 제지로부터 비롯됐다.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식당 직원이 제지하자 이에 대한 반발심을 드러낸 것이다.
음식점을 이용하던 다른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A 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검거했다.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조폭들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유형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