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배당 절차 손본다

입력 2024-03-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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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등 10개 상장사 주총서 배당기준일 정관 개정

▲현대백화점그룹 CI (사진제공=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그룹 CI (사진제공=현대백화점그룹)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백화점그룹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 위해 선 배당액, 후 배당기준일 확정방식으로 바꾼다.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지누스·현대에버다임·현대이지웰·대원강업 등 그룹 내 10개 상장 계열사가 이달 중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 관련 정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 10개 상장 계열사는 기존 ‘매결산기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해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배당 예측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현대백화점그룹의 설명이다.

현대백화점그룹이 배당 정책 개선 등에 적극 나서는 것은 주주 환원 정책 강화를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요구에 선제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단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백화점그룹은 주주 환원 개선 의지를 담은 계열사별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해 최근 발표했으며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으로 꼽히는 자사주 소각도 진행 중에 있다.

지누스가 발행주식 수의 약 2.3% 수준을 4월 내에 소각할 예정이며 현대그린푸드는 2028년까지 자사주 10.6%를 신규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이다. 앞서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한섬은 각각 발행주식의 약 4%와 5%의 자사주를 소각한 바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중장기 배당 정책 수립, 자사주 소각과 더불어 시장과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그룹 내 모든 상장 계열사가 참여한 통합 기업설명회(IR)를 진행했으며 올 상반기 중에도 통합 IR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전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일 지주회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구축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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