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입력 2024-03-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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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새로 입단한 신인 선수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4월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피해자는 축구계 평판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못하다가 운동을 그만둔 뒤 뒤늦게 용기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피해자 진술을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A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자신보다 10살 이상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에 쉽게 저항할 수 없었던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특정 피해자가 선수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피해자를 계속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해 2차 피해를 가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실형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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