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5조 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은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5조4000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3배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2064억 원, 충청북도는 3980필지 등 미등록재산을 발굴했다. 강원 속초시는 147억 원 325필지 규모의 미등기재산을 발견했다.
각 지자체는 이번에 발굴한 미등록재산 2만3770필지를 공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가 안 된 미등기재산 1212필지는 등기 촉탁했다.
행안부는 확보한 공유재산을 활용해 추가로 대지를 매입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빌려줘 지속적인 수입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을 통해 무단 점유 적발 건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무단점유로 적발된 1만1918건에 총 415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2216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합법적 사용을 원하는 1896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빌려줘 사용료와 대부료 수입을 확충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공유재산 관리에 지자체별 편차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올해는 행안부 주관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재정 건전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