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18 논란’ 도태우 공천 유지…”사과 진정성 인정”

입력 2024-03-12 2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태우 변호사가 19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도태우 변호사가 19일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총선) 대구 중·남구 출마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당 공관위는 이날 오전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도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공관위는 "회의에서는 과거 세부 발언 내용 및 도 후보의 사과문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집중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관위는 “그 결과 도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종중하고 충실히 이어받겠다고 표방했다는 점, 전적으로 존중하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공직후보자 자격 박탈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도 후보에게 경고했다.

앞서 도 후보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도 후보가 대구 중·남구 경선에서 승리하며 공천이 확정된 후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공관위에 도 후보의 공천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18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받겠다”며 “지난 며칠간 혹독한 시련을 거치며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았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5: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040,000
    • +3.01%
    • 이더리움
    • 4,379,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595,500
    • +0.51%
    • 리플
    • 804
    • -0.74%
    • 솔라나
    • 288,000
    • +0.77%
    • 에이다
    • 803
    • +1.26%
    • 이오스
    • 778
    • +6.72%
    • 트론
    • 229
    • +0.88%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100
    • +0.55%
    • 체인링크
    • 19,230
    • -3.9%
    • 샌드박스
    • 401
    • +2.0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