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자 세액공제 신청 안 한 캐디·라이더 등 1550명…국세청 '직권 환급'

입력 2024-03-12 16:33 수정 2024-03-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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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2년 귀속 신청자 50명에 그쳐…법인세·소득세 2.2억 원 환급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이투데이DB)

캐디와 간병인, 배달라이더 등 용역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제출하고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환급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 사업자 가운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환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캐디와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제공한 사업자가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한다.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9개 용역제공 업종이 그 대상이다. 대리운전 기사 소득자료는 대리운전 중개 회사, 캐디 소득자료는 골프장 사업자가 내야 한다.

2021년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됐고, 이들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도입했다. 사업자가 용역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소득·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낼 세금이 없어 돌려받을 세금이 없는 사업자는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809명, 2022년 1297명 등이 과세자료를 제출했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세액공제 요건이 되지만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총 2억2000만 원의 세금을 직권으로 환급한다.

환급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본인 신분증 등 확인을 거쳐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용역제공자 세액공제 직권 환급과 함께 세액공제 금액 확대 및 가산세 유예기간 연장 건의 등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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