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에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한 고등교육법 조항을 들어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강행법규이며 교육부, 복지부, 행정안전부가 고의로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며 공수처에 교육부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재난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의대 증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라면서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절차를 거쳐 (대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대교수협의회 측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현재 추진하는 2025 입학연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등 조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학구조 개혁이란 교육부가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국립·사립대학의 통폐합 등 입학정원 '감축'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맞서왔다.
의대교수협의회 측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심문기일은 1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