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 상속] 내가 죽은 다음 이혼한 전 남편에게 내 재산이 가지 않게 하려면

입력 2024-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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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A 씨는 아버지로부터 꽤 많은 부동산을 증여받아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 몇 년 전 남편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는데, 남편은 A 씨가 증여받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A 씨는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 하는 것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억 원 정도를 분할해줬다.

A 씨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이제 초등학생인 아들 한 명을 키우고 있다. A 씨는 지금은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 갑자기 죽게 되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게 될 텐데, 전남편이 아들 소유 재산을 관리하면서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면 어쩌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우선 A 씨가 죽게 되면 전남편이 자동으로 아들의 친권자가 될까? 그렇지는 않다. 예전에는 그랬으나 최근 제도가 바뀌었다.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가지 않고 가정법원이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의 양육 의사, 양육 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생존한 전 배우자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망한 단독 친권자의 부모, 즉 아이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아이를 맡아 키우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아이의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A 씨가 유언으로 A 씨가 죽은 이후 아이의 후견인이 될 사람을 미리 지정해 둘 수도 있다. 이렇게 해두면 A 씨의 사망 이후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다툼을 피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

다만 이렇게 유언으로 미리 후견인이 될 사람을 지정해 두더라도, 생존하고 있는 전 배우자가 자신을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을 배제하려면,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후견을 맡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아이의 재산을 빼돌린다거나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A 씨의 사망 이후 아이에게 상속될 재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신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혹은 재산관리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되는 30세 정도 될 때까지 A 씨의 재산을 믿을 만한 수탁자에게 맡겨 두고, 그 이전에는 매달 일정한 수준의 용돈이나 생활비만을 주다가, 아이가 성년이 되거나 30세가 된 이후에 재산을 전부 이전해 주는 식으로 신탁을 해둘 수도 있다.

신탁을 하는 방법도 A 씨가 유언으로 신탁을 하는 방법, A 씨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는 유언대용신탁 같은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 유언대용신탁은 고령으로 스스로 재산을 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많이 활용되는 편이라, A 씨 같이 비교적 젊고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유언으로 신탁을 하는 방법이 더 선호된다.

정리하면, 유언으로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을 지정해두고 신탁까지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A 씨가 하고 있는 고민에 대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유언으로 두 가지를 다 해둘 수도 있다.

이처럼 이혼을 하고 미성년인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망 이후를 대비해 여러 수단을 마련해 둘 수 있고, 생각보다 이러한 준비를 해두는 사람들도 꽤 있다. 특히 A 씨 같이 이혼을 할 때 전 배우자와 재산분할로 분쟁까지 한 경우라면 미리 이와 같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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