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완구 기업 레고(LEGO) 그룹의 조립 블록은 어른 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번쯤 접해봤을 친숙한 완구일 것이다. 레고 블록의 모양이나 블록 간 조립하는 방식이 얼핏 단순해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런 레고 블록에도 지식재산권(지재권)과 관련된 오랜 역사가 있고 최근까지도 치열한 지재권 이슈가 이어져오고 있다.
레고 그룹의 2대 회장인 고트프레드는 1957년에 ‘자동 결합 블록’에 대한 발명을 특허 출원하였다. 당시 고질적이었던 블록들 간의 약한 접합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특허에서는 블록 아래에 파이프 형태의 홈을 생성하였고, 이를 통해 블록 상단의 돌기가 파이프에 맞물리게 하였다. 이로써 레고 블록 간 접합력이 증가되어 보다 멋지고 튼튼한 완성품으로 조립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레고 블록의 시작은 이 특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 특허권이 만료된 1978년 이후부터 경쟁 업체들이 레고 블록의 모조품을 출시하면서 레고 그룹은 위기를 맞게 된다. 또한, 레고 그룹은 TYCO슈퍼블록(TYCO) 등 경쟁 업체에 제기한 레고 블록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하게 된다. 이는 레고 블록이 1947년 영국 등에서 특허 출원된 키디카트(Kiddicart) 사의 블록과 유사함을 TYCO가 입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당시에는 레고 그룹이 지재권을 통한 시장 보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후 레고 블록에 스토리를 부여한 ‘레고 시리즈 제품’을 출시하고, 최근에는 레고와 앱 연동 및 증강현실(AR) 기술까지 결합한 레고 블록의 현대화 전략으로 다시 성장할 수 있었다. 지재권 확보 및 보호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2024년 1월 24일, 레고 그룹은 지난 6년간 이어져 온 레고(lego)의 벽돌 디자인 등록에 대한 유효성 다툼 관련하여, 유럽연합 일반법원에서 그 유효성을 확인받았다. 이 사건은 2018년 독일 회사인 델타스포츠가 유럽공동체 디자인 규정에 따라 해당 디자인이 단지 기술적 기능(technical function)에 의해서만 구현되기 때문에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 IPO) 항소위원회에 무효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번 판결에서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벽돌 디자인의 일부 측면이 기술적인 기능에 의해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의 외관적 특징이 디자인으로서 보호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레고 그룹의 사례를 통해, 우리 기업들도 자사 제품의 세계관을 오랫동안 지키면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연구 개발 등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지재권 영역에서도 자사의 혁신 DNA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함을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최정현 특허법인 펜타스 파트너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