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자격 정지’ 오지영 “법적 절차 밟을 것…정당한 목적 없이 후배 나무란 적 없어”

입력 2024-03-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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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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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자배구 오지영이 ‘후배 괴롭힘 혐의’로 1년간의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오지영이 한국배구연맹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한국배구연맹(KOVO) 측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27일 이장호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원장은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해볼 때 (오지영의 행동은)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오지영에게 1년간의 선수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소속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측에서도 “상벌위원회 징계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금일 부로 오지영 선수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라며 오지영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오지영 측에서는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오지영 측 법률대리인은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은 30분 정도였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의문이고 추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거절당했다”라며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지영 측 법률대리인은 오지영과 해당 후배 간의 온라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피해자가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SNS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를 나무란 적이 있지만, 정당한 목적 없이 나무란 적은 없다”라며 양측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당시 비주전 선수였던 후배들이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질책한 적이 있지만, 이는 정당한 목적에 의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오지영은 추후 한국배구연맹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소속 구단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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