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은 △수원새마을금고 △에스케이씨 주식회사 △엠에스테크놀러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원준 △재단법인 성빈센트 드뽈 자비의수녀회 유지재단 △수원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켐피아 △파크시스템스 주식회사이다.
시는 매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내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개인·법인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해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선정일 기준으로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없고,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세금을 납부기한에 전액 낸 개인·법인이다.
성실납세자는 3년간 법인세 조사와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1회 면제받는다. 또 시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1년 동안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고,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을 통해 성실납세자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