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기준 강화…대체투자 비중 축소

입력 2024-03-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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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금고가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앞으로 새마을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후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해 제도화한다.

또한, 200억 원 이하이더라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되도록 조치했다.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도 강화한다.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하여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새마을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욱 쌓아 대비토록 하기 위함이다.

그간 문제로 지적된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 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앞으로 보수적인 기조 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함으로써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작년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대체투자는 보수적 기조하에 운용되고 향후 5년간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마을금고의 신뢰 회복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경영혁신안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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