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연령제한을 없앤다고 4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동안은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청년층은 시·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전남·강원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도 확대한다.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로 책정됐다. 대상 보증은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늘어난다.
보증 지원을 받으면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고,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
보증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올해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을 추진 중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로부터 두텁게 보호받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