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원 주유했는데 15만원 결제됐다"…금감원, 셀프주유 초과결제 주의보

입력 2024-03-0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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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 A 씨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 주유’를 선택해 9만6000원어치의 기름을 넣었다. 하지만 며칠 뒤 카드결제 내역을 확인하던 A 씨는 당시 주유한 금액 9만6000원이 아닌 선결제한 15만 원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가득 주유’로 선결제한 15만 원은 취소되고 9만6000원이 새로 승인돼야 했는데 이 과정이 생략된 것이다.

셀프주유소에서 실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라 나타나며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카드 결제와 관련한 소비자 유의 사항을 3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셀프주유소는 고객이 선택한 최대 주유 예상금액을 보증금 개념으로 선결제한 후 주유를 진행한다. 실제 주유 금액이 보증금보다 적으면 실제 주유 금액 승인이 새로 난 후에 선결제가 취소된다.

이 과정에서 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승인이 거절되면 선결제한 금액이 취소되지 않아 실제 주유대금보다 더 많이 결제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셀프주유소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영수증을 꼭 확인하고 결제금액이 실제 주유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셀프주유소에서 카드 승인 거절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서는 ‘한도 초과 승인거절’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카드 초과결제를 확인하면 소비자는 주유소에 재방문하지 않고 전화로도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 및 환급은 일반 카드결제 취소와 동일하게 3∼4영업일이 소요되며, 처리결과는 카드사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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