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범’ 우발적 범행 결론…과거 유아인에 커피 투척도

입력 2024-02-28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후 결과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15)군을 수사한 결과 우발적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동수 강남서장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백브리핑에서 “A군의 평소 성향과 과거 행동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 등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타인과 공모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 범행 이유를 직접 진술하지 않았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났고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김 서장은 말했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12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일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기 위해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B씨가 해당 건물 식당에 예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A군은 배 의원이 같은 건물의 미용실을 예약하기 전에 현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A군은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받은 뒤 정신 의료 기관에 응급입원했다. 경찰은 응급입원 기한이 지난달 30일 종료되자 보호 입원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왔다.

한편 A군은 지난해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로 훼손한 설모(28)씨의 영장심사 출석 현장에 나타나 설씨에게 지갑을 던지고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과 동일 인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언론을 통해 일정과 장소를 알고 자신의 행동이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고 주목받기 위해 그런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29,000
    • +6.26%
    • 이더리움
    • 4,449,000
    • +2.06%
    • 비트코인 캐시
    • 615,000
    • +3.97%
    • 리플
    • 828
    • +4.41%
    • 솔라나
    • 291,300
    • +3.96%
    • 에이다
    • 829
    • +8.79%
    • 이오스
    • 803
    • +11.84%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7
    • +8.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450
    • +6.55%
    • 체인링크
    • 19,860
    • +0.61%
    • 샌드박스
    • 419
    • +8.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