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시 건강검진 결과상 질병 의심‧추가 검사 소견도 알리세요”

입력 2024-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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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A씨는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상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이력이 없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 A씨는 청약시 질병의심 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가입 후 당뇨병을 진단받은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3개월 이내 질병의심 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해지와 보험금 부지급됐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관련 질병·상해보험편)’을 발표했다.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알릴 의무 이행에 대한 이해를 도와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정기예금은 가입자 의사에 따라 가입이 결정되는 반면,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 이후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보험사는 청약서상 질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을 토대로 승낙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분쟁 지속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기준 전체 질병·상해보험 분쟁 민원의 8.5% 수준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보험 가입 전 과거 5년 병력·치료력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치료 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B씨는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 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된 바 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 소견, 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등도 알릴 의무 대상이다. 간경화, 고혈압, 당뇨, 협심증 등 10대 중대 질병의 병력·치료력도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전 5년 이내의 10대 중대 질병에 대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 사실이 있는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고혈압, 당뇨 등 과거 병력이 있는 경우 간편심사보험(유병력자보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납입 보험료의 대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전화(TM) 가입 시 제한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정보 전달과 질문이 이루어지므로 알릴 의무 질문사항 답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 질문 녹취 전 보험설계사(상담원)에게 받은 설명을 토대로 충분한 숙고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알릴 의무에 대한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했거나 놓친 경우 천천히 또는 크게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알릴 의무 질문에 대해 ‘아니오’로 답변하기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생각나지 않는 경우 추가 전화통화를 요청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 추가 전화통화에서 답변하고, 청약서 부본을 확인해 알릴 의무 질문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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