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2-26 07: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늘(26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김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김 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이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제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총 10만 원 상당의 식사 제공(기부행위)과 해당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경기도청 전 사무관·별정직)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에 김 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김 씨는 다른 피고인처럼 걸어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직원 전용 통로 등을 이용하면서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1: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73,000
    • +6.14%
    • 이더리움
    • 4,482,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627,000
    • +12.57%
    • 리플
    • 831
    • +4.92%
    • 솔라나
    • 295,000
    • +5.47%
    • 에이다
    • 837
    • +15.77%
    • 이오스
    • 812
    • +18.71%
    • 트론
    • 231
    • +2.67%
    • 스텔라루멘
    • 152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13.7%
    • 체인링크
    • 20,290
    • +4.7%
    • 샌드박스
    • 419
    • +9.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