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해당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