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권리 지키는 의장의 권리"
교육 현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연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교육감협의회 총회에 불참하게 돼 “서울교육 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협의회 회의는 의회 일정 뒤 참석이 가능하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2시 40분께 제322회 임시회 이틀차 시정 질문을 진행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같은 날 오후 3시 세종시의 한 호텔에서 개최됐다.
현재 조 교육감은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어 이날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김 의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이석 요청을 거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적대적 진영논리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지방자치법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라며 “김 의장은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고, 거기에 의장실을 직접 방문하여 요청하는데 이는 개인의 과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시정 질의 이후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원내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불참과 이석 허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하고 있다”라며 “오늘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는 세종시에서 오후 3시에 있는데 지금 KTX를 타고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간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님께서는 본회의에 참석하시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시길 바란다. 의회 폭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시정 질문 출석과 시도교육감 회의 일자가 겹쳤다면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둘 다 참석 가능한 최대한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라며 “교육감의 이러한 비합리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의회의 권위를 지켜야 하는 의장으로서 거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