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임을 인증한 네티즌 A 씨가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이 화제를 빚고 있다.
그러나 A 씨 글을 접한 다수의 네티즌은 “저걸 모르다니, 상식 아닌가”라며 의문을 표하는 분위기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만 해외여행이 가능한 게 맞는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兵)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수련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 질병 등 사유로 정상 퇴직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
실제로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최근 각 지방청에 내려보냈다.
의사협회는 병무청의 공문을 맹비난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은 선을 그었다. 기존 적용되던 지침이 바뀐 것은 없으며,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낸 것뿐이며,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원장 추천서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사직서 제출’을 ‘퇴직’으로 간주해서는 업무를 처리해선 안 된다는 점을 공문에 담았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날 설명자료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 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