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국토교통부 청년 지원사업에 발맞춰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출시 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또 최고 연 4.5% 금리, 납입금액의 40%까지 최대 120만 원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소득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 등을 제공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되며 월 납입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도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