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출혈경쟁 자제 당부…"불건전 영업 자제할 것"

입력 2024-02-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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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에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단기납 종신보험을 언급하며 단기이익에 급급해 불건전 영업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품 설계구조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지적했다.

20일 금감원은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15개 주요 보험사 경영진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업권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향후 감독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 △불건전 영업 관행 개선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2가지를 당부했다. 특히 보험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과당경쟁과 단기실적 중심 영업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130% 환급률의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하거나 1인실 입원비 한도를 6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경쟁을 펼쳤다. 지난해 생명보험사 법인대리점(GA) 판매 상품 중 보험계약마진(CSM)이 높은 종신보험 비중이 63%였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단기이익에 급급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불건전 영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최근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고액수수료 위주의 모집관행 등으로 불건전 모집(부당 승환계약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 및 GA업계의 과당경쟁 자제를 요청하며 특정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설계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는 등의 불합리한 상품개발‧판매에 대해 보험회사(상품위원회 등) 스스로 상품판매 전 과정에 걸쳐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관행을 경계하고 금융회사의 기본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여 보험의 대국민 신뢰 제고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리스크를 전가하는 일부 잘못된 영업 관행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출시한 보험상품이 유발할 손실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장기채권, 부동산투자 등 불확실한 경제상황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투자자산이 많다“라며 ”다양한 상황 변화를 염두에 둔 철저한 위험 관리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판매 위주 경쟁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 서비스 개발 경쟁과 해외진출,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시장 개척 노력을 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보험사·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관행과 단기 출혈 경쟁에는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공정한 금융 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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