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에 대한 손실 배상 기준을 만드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금감원이 해야 할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각에서는 홍콩 ELS 가입자들에 대한 배상안의 마련 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시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현형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또 제36조에 따라 조정대상기관과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