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놈이 왜 일 안 해” 훈수하자…흉기 가져와 공격한 60대

입력 2024-02-20 09: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부장판사)는 이웃을 흉기로 찌른 A(62)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에 있는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A 씨는 지난해 5월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 50대 B 씨에게 “젊은 놈이 왜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느냐”라고 말했다.

A 씨의 말에 기분이 상한 B 씨는 말다툼 끝에 A 씨의 뺨을 때렸다. 그러자 A 씨는 격분한 채 집에 보관하던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두 차례 찔렀다.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관에게 “저런 버릇없는 XX는 없어져야 한다”, “너무 화가 나서 (상대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더해 A 씨는 신원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묻는 경찰에게 타인의 주민번호 및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 씨가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1심에서 살인미수, 사문서위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직후 경찰에게 증언한 내용이 A 씨가 흉기로 B 씨를 찌를 당시 B 씨의 사망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공적인 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와 서명을 위조하려 했다는 점을 질타하며 A 씨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57,000
    • +4.09%
    • 이더리움
    • 4,461,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2.43%
    • 리플
    • 820
    • +1.11%
    • 솔라나
    • 301,900
    • +6.3%
    • 에이다
    • 826
    • +2.61%
    • 이오스
    • 783
    • +4.96%
    • 트론
    • 232
    • +0.87%
    • 스텔라루멘
    • 154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800
    • +0.84%
    • 체인링크
    • 19,650
    • -2.67%
    • 샌드박스
    • 410
    • +3.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