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뀌셨냐?” 배우 출신 유튜버, 택시 기사에 갑질 논란

입력 2024-02-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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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배우 출신 유튜버가 택시 안에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기사와 실랑이를 벌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는 ‘택시 방귀 사건’ ‘유튜버 택시 기사 방귀 갑질 사건’ 등의 제목으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다.

해당 영상은 유튜버 A 씨가 설 연휴 기간 진행했던 실시간 방송의 일부 장면이다. 영상에는 10일 새벽 4시께 배우 출신의 여성 유튜버 A 씨가 술을 마신 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B 씨가 모는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A 씨는 기사를 향해 “죄송한데 방귀 뀌셨냐,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라며 “문 좀 열겠다. 내가 봤을 때 방귀를 뀌신 것 같다”라고 말을 건네기 시작한다.

이에 기사는 “아니다” “내가 어떻게 아나?” “아니라고 하지 않나?” 식으로 답했으나, A 씨는 방송 시청자들에게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상황이 맞니 서비스직 하시는데. 그냥 여기서 내릴까”라고 언성을 높였다.

계속해서 A 씨는 계속 방귀를 뀌었는지 물었고 B 씨가 화를 내자 그는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운전을 방해했다. A 씨는 “왜 그렇게 화를 내냐, 물어볼 수도 없는 건가”라며 “신고하겠다. 저한테 성질 내셨지 않나, 녹화 다 되고 있다. 내려 주시라”라고 말했다.

또 이후에도 “당신 같은 사람이 택시 기사냐”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 하고 있다” 등의 막말을 퍼부었고, B 씨도 지지 않고 “너 같은 아이 생전 처음이다” “아니라고 했지 않나 빨리 내려라” 등 받아치면서 욕설이 섞인 말다툼이 이어졌다.

그러자 갑자기 A 씨는 카메라를 돌려 B 씨의 얼굴을 촬영했다. B 씨는 이에 촬영을 거부하며 카메라를 쳤고 A 씨는 자신이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씨를 제지하자 이번에는 경찰관에게 “네 여자친구여도 그럴 수 있느냐”라며 “경찰이 나를 이렇게 한다. 신문고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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