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소상공인 금융·보증지원

입력 2024-02-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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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저금리로 최대 5000만 원

▲용인시 소상공인 금융·보증 지원 서비스 신청 홍보 배너. (용인시)
▲용인시 소상공인 금융·보증 지원 서비스 신청 홍보 배너. (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는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담보·저금리 대출 보증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빌릴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 연 3% 범위에서 1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수수료도 시가 1년간 지원해 준다.

대출은 7개 협약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 시중금리(개인별 상이)를 적용한다.

지원대상은 용인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휴폐업을 신고했거나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보증 제한업종(골프장, 주류도매, 담배중개 )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혁신·스마트업종 운영 소상공인에게도 무담보·무수수료·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를 빌릴 수 있고 연 3% 범위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것은 일반 소상공인과 동일하나 보증수수료는 시가 5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용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혁신·스마트기술을 도입했거나 온라인을 활용해 영업하는 사업자로 AR·VR, 3D, AI·IOT,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로봇업체가 이에 해당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을 방문하거나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이버보증센터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현장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특례보증 규모는 210억 원 상당이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을 다각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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