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입력 2024-02-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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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뉴시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 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 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달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 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 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 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최 씨 계좌에 입금된 7억2000만 원을 신속히 몰수 보전해 건보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과 함께 철저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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