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까지 승인…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까지 ‘한 걸음’

입력 2024-02-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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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EU 집행위, 양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화물 부문 매각·일부 슬롯 양도 등 조건 걸어
미국 승인 남아…“올해 결합 마무리 하겠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단 한 걸음을 남겨두고 있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두 회사의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미국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다.

13일 EC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EC가 내건 조건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유럽 4개 도시(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의 운수권 및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일부 이전 등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 매각을 위한 입찰 및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을 선행해야 한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부문 매각의 경우 연내 미국의 승인을 받은 뒤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매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후 약 2년에 걸친 두 회사의 화학적 결합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메가캐리어로 재출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럽 여객노선의 신규 진입항공사(Remedy Taker)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차례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결합 과정에서 시정 조치안을 요구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EC의 승인까지 확보한 만큼 미국의 승인도 순조롭게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중 미국 측의 승인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EC는 물론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도 일부 노선의 슬롯을 양도하는 조건을 내세웠던 것처럼 미국도 여러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JFTC는 양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며 운항이 중복되는 한-일 여객 노선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후쿠오카)과 부산 3개 노선(부산-오사카·삿포로·후쿠오카)에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를 비롯해 진입 항공사(Remedy Taker)들이 해당 구간 운항을 위해 요청할 경우 슬롯을 일부 양도하기로 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기업 결합에 대한 잡음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미국 현지 매체 폴리티코는 미 법무부가 경쟁 제한을 이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과 미국 노선을 공동 운항해 온 유나이티드항공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결합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EC의 승인이 나온 만큼 향후 미국의 승인을 받고 최대한 빠르게 기업 결합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 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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