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한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크다는 사유 등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8건 중 3건(총 419개 가맹점)이 사실상 당사자 합의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사단법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도는 35건 중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 전체를 당사자 합의시키며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조력했다.
중도해지 위약금 감면 등에 대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가맹점주가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할 소송비용 등을 고려 시, 지난해 기준 총 26억 5만 원으로 가맹점당 환산하면 약 3500만 원에 달한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