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입력 2024-02-1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2심서 ‘무죄’
“비밀 정보 이용 의심 들긴 하지만 증명 부족”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A 씨와 남편 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2017년 6월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던 A 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 주택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B 씨와 공동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설역 개발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상승분을 고려해 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구매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신설역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전형적인 갭투자 형식으로 부동산을 매매했다며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비춰보면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비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 씨가 신설역 정보를 얻기 이전부터 해당 지역 부동산을 물색했다는 점, 당시 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이들이 서로 관련 정보를 전달했거나 부동산 매수 사실을 알렸음을 알 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141,000
    • +3.69%
    • 이더리움
    • 4,427,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603,500
    • +1.43%
    • 리플
    • 814
    • +0.37%
    • 솔라나
    • 294,400
    • +3.15%
    • 에이다
    • 812
    • +1.5%
    • 이오스
    • 780
    • +5.98%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2
    • +1.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50
    • +1.77%
    • 체인링크
    • 19,450
    • -3.47%
    • 샌드박스
    • 407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