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고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다”면서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는 ‘사법농단’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행정처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행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권한을 이용해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전 재직 기간 위법적인 권한 행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작성ㆍ검토 지시한 혐의, 홍일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형사 재판 전략을 대신 세워준 혐의, 통합진보당 지역구 지방의원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를 지시한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집행해 국회와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기망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유죄로 인정된 범행은 임 전 차장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나 예산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돼 오랜 기간 비난과 질타의 대상이 됐다”면서 “사건 관련 500일 넘게 구금돼 죗값을 일정 부분 치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