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이 신용카드를 쓰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8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안내 편에서 "카드 리볼빙 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15.25∼19.03%로, 일반 신용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며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리볼빙 잔액을 수시로 확인해 이월된 잔액을 여유자금으로 선결제해 높은 이자 부담액과 리볼빙 잔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밖에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을 이용할 때도 높은 수수료율(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이 적용되므로 이용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여행, 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 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그 이월된 잔여결제금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결제방식으로, 표준약관상 정식 명칭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이다.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만큼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약정결제비율이 낮을수록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에도 불구하고 리볼빙 잔액은 매년 증가추세다.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 6조1000억 원, 지난해 말 7조3000억 원, 올해 10월 말 7조5000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리볼빙의 본질이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라는 점이다. 소비자가 위험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할 경우 부채 과다, 상환 불능 위험 등에 빠질 수 있다
최근 카드사들은 리볼빙 광고 시 리볼빙이랑 단어를 언급하지 않고 '최소결제', '일부만 결제', '미납 걱정없이 결제' 등으로 표현,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오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 아니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가입된 것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