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발주하는 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로부터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식당에서 순번을 정하는 등 3년간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9억2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7개 업체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주한미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한 시설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 8월 식당에서 모임을 하며 담합을 시작했다. 주한미군 극동공병단 발주 공사에서 각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낙찰받기로 합의하고, 순번은 제비뽑기로 정했다. 순번이 한 번씩 도는 것을 1라운드로 하고, 총 4개 라운드 28개 공사에 대한 순번을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낙찰예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나머지 업체들은 일부러 높은 가격을 써내며 들러리를 섰고, 이 같은 담합 행위는 2016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23건의 입찰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됐다.
이에 공정위는 서광종합건설에 16100만 원, 유일엔지니어링과 한국종합기술에 각 1억6000만 원, 성보건설산업과 신우건설산업에 각 15400만 원, 율림건설에 1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석건설은 폐업하면서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제재는 주한미군이 발주한 입찰시장에서 이루어진 담합에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가 외국에까지 미치는 경우 외국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며 "이들 7개사도 이번 담합에 대한 배상금으로 미국 법무부에 배상금 3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