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 전국 56만 교원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한 판결로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확보한 A씨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교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지 우려스럽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몰래 녹음이 인정되지 않고 특수교사의 현실을 고려해 무죄가 선고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도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이번 선고를 한 걸 이해하지만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경기도 사건이지만 대한민국 특수교육 전체에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선생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녹음한 것이 법적 증거로 인정되면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특수학급 선생님들을 비롯해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신 모든 선생님들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아내와 함께 방청한 뒤 주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자기 자식이 학대당했음을 인정하는 판결이 부모로서는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몰래 녹음한 부분을 재판부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몰래 녹음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다른 교사들과 특수교사들도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지 하는 우려를 표했다”고 했다.
한편 주씨는 이날 밤 9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특수교사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전날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리겠다”며 라이브 방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