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1일 본회의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공세를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인 29일까지 재표결을 미룰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성향의 의원들을 모두 끌어모아도 181명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재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재표결은 이달 29일로 예정된 다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시점부터 곧 한 달이 된다. 앞서 여야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의 재표결과 관련해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지난달 9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재표결이 불발됐다.
여야는 두 법안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전에 법안을 재표결해 해당 이슈를 최대한 빨리 털고 가려고 하지만, 야당은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재표결 시점을 국민의힘에서 총선 후보 공천을 마친 이후로 잡아 공천 탈락 가능성이 있는 여당 내 현역 의원들의 이탈표로 재의결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재적 의원 297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81석의 야당 성향 의원이 전원 출석하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17석 정도의 이탈표가 나오면 3분의 2인 198석 이상을 충족해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13일부터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면접 심사에 들어가며, 이달 내 경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과 관련해 "2월 국회 내에 처리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하게 되면 (이태원 특별법과)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당내 협의를 거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재표결 연기를 '꼼수용 지연'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1987년 개헌 이후에 재의요구 처리 법안이 총 22건이 있었다. 그중에 여야 합의로 재의요구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후에 다시 위원회안으로 수정해서 합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하면 모든 법안이 14일 이내에 처리됐다"며 "그런데 쌍특검법은 오늘로써 27일이 경과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로 안타깝다"며 "민주당은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정치 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