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채무조정 규모를 전년보다 130% 늘려 취약ㆍ연차주의 신속한 금융재기를 도왔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 업권은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5002억 원을 규모의 채무조정 실행하고 2만6766건의 금융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채무조정 규모는 전년(2184억 원) 대비 1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을 강화해 차주의 실직·휴폐업·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인 채무상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집중했다.
채무조정의 대부분 79.8%는 연체발생 전 취약차주에 대한 사전지원 이었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직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차주에게 이자감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선제적 금융지원 차원이다.
더불어 지난해 7~12월중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저축은행중앙회)와 상담반(저축은행)에서 총 2만6766건의 금융재기지원 상담을 실시했다.
자체 채무조정 외에도 공적 채무조정·서민지원대출 등 다른 기관의 금융지원도 안내하는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채무조정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 3개사(SBI·OK·모아) 직원에게 금감원장 표창 수여했다.
금감원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