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존 운영하던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신고를 받고, 접수 건은 수사당국 등과 협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기존 운영해온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는 1504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은 수사당국에 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올해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해당 신고센터를 30일부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받을 예정이다.
개편된 신고센터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신고 통합 창구로 운영되는 등 신고 창구를 일원화해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 내용은 검토와 분석을 통해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중대한 불공정거래 사안은 금융당국이 직접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당국과 상시 공조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제보는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조사 단서로 활용되도록 관리된다.
또한, 피해 확산이 예상되는 사안이나 신종 유형 사기수법 등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예방을 노력하는 한편 신고센터 화면을 개선해 관련 법규,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등을 게시하고, 제보사례 등을 상시 업데이트해 이용자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특이 동향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긴밀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신고센터 개편을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히 조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