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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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인이 변제금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시 이를 거절할 것을 금융소비자에게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은 불법채권 추심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소비자경보는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추심시 대응요령’, ‘채무감면 진행 시 주의사항 등’ 관련 소비자경보에 이은 3차 발령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에 대해 현금 또는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시 거절할 것을 당부했다. 채권추심회사는 변제금을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개인 명의 계좌 입금 또는 현금 수령을 금지한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 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채권추심인이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 시 즉시 거절해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로부터 상사채권 및 판결·공증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만 수임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에서 추심하고 있는 채권이 민사채권에 해당하고, 이 채권에는 판결, 공정증서 등 권원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중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할 경우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강제판결, 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에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 없으면서도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미(未)변제 시 곧바로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 진행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한다.

채무자 본인이 추심회사가 추심 중인 채권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이 없다고 알고 있는 경우인데도 채권추심회사가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독촉장을 발송하거나 언급한다면 강제집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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